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개정 안내

등록일 : 2018. 01 .24

전자금융 관련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 시행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여신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정 및 시행'에 의거 

2. 변경 내용

 

변경 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전자거래금융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이나 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 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제4조 (거래계약의 체결)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9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금융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시행일자: 2018. 2. 26 (월)